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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및 준저소득 가정 출신의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한 수업료 재정 지원 수령 절차 안내.

화요일 - 2016년 3월 22일 15시 31분

본 내용은 2013년 11월 11일자 총리 결정 제66/2013/QD-TTg호(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비 지원 정책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본 지침은 교육훈련부와 재정부가 2014년 10월 15일자로 발표한 공동 공문 제35/2014/TTLT-BGDĐT-BTC호에 의거하여, 총리의 2013년 11월 11일자 결정 제66/2013/QĐ-TTg호의 시행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입학시험을 통해 입학 허가를 받은 소수민족 출신 학생, 국가가 정의한 빈곤 및 준빈곤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본 결정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안내된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공지합니다.

각 학부 학장님께서는 이 공지사항을 모든 학급에 전달하시고, 정규 학생들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보기 h절차에 대한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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