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2013년 11월 11일자 총리 결정 제66/2013/QD-TTg호(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비 지원 정책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본 지침은 교육훈련부와 재정부가 2014년 10월 15일자로 발표한 공동 공문 제35/2014/TTLT-BGDĐT-BTC호에 의거하여, 총리의 2013년 11월 11일자 결정 제66/2013/QĐ-TTg호의 시행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입학시험을 통해 입학 허가를 받은 소수민족 출신 학생, 국가가 정의한 빈곤 및 준빈곤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본 결정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안내된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공지합니다.
각 학부 학장님께서는 이 공지사항을 모든 학급에 전달하시고, 정규 학생들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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