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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및 빈곤층 가정의 소수민족 학생을 위한 수업료 지원 절차 안내

화요일 - 2016년 3월 22일 04:31

2013년 11월 11일자 총리령 제66/2013/QD-TTg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업 비용 지원 정책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교육훈련부와 재무부의 2014년 10월 15일자 공동 회람 제35/2014/TTLT-BGDĐT-BTC에 따라 총리의 2013년 11월 11일자 결정 66/2013/QD-TTg를 시행하기 위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학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입학시험을 통해 입학한 소수민족, 빈곤층 및 빈곤층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이 결정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지침에 따라 지원 절차를 완료하도록 통지합니다.

각 학부 이사회에서 이 공지사항을 각 학급에 배포하고 정규 학생에게 관련 절차를 교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프로필 보기절차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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