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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인 소득세 정산

2013년 12월 22일 일요일 오전 6시 44분

2013년도 개인소득세의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징수, 납부 및 정산과 각 부서 및 개인의 미납 세금 정산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부서장들에게 소속 직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고, 독려하고, 상기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신고하신 개인 공제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신 후, (소속 부서로 직접 발송된) 2013년도 개인 공제 자료표에 서명해 주십시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표에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에서 받는 소득만이 과세 대상 소득인 교직원은 2013년도 개인 소득세 정산 승인서(해당 부서로 직접 발송됨)에 서명해야 합니다. 소득원이 두 개 이상인 직원은 2013년도 개인 소득세 정산 내역을 세무 당국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3. 각 부서는 2013년도 개인 소득세 최종 정산을 위한 개인 공제 및 승인 양식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2014년 1월 15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은 담당 직원이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할 책임입니다.
  4. 받은 선수금은 기한 내에 상환하십시오.
  5. 개인 미납금 내역(선지급금 및 상환금 포함)을 확인해 주십시오(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의 상세 채무 내역은 소속 부서로 발송된 채무 추적 장부를 참조하십시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재정부로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연체된 채무는 2014년 1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6. 연체된 선수금은 학교 규정에 따라 성과 평가를 위해 매달 인사부에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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