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대학원생증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 및 대학원생은 교내 출입, 수업 참여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학교는 각 부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부서장은 소속 직원, 강사, 학생 및 연수생에게 대학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2. 행정총무과는 보안팀에게 두 개의 출입구와 필요시 교내에서 정기적으로 신분증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합니다.
3. 감리법률과는 강의실 및 캠퍼스 내에서 학생 및 대학원생의 신분증 착용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이 사항을 시행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뉴스
이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