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도 소득세 납세 대상인 모든 교직원에게 2015년도 소득 및 납부 세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속 행정직원에게 기획재정부에서 발송하는 해당 내역서를 수령하도록 하고, 납세 대상인 모든 교직원에게 2015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 및 가족수당 공제 내역을 확인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서 관련 문의사항은 2016년 4월 7일 이전에 기획재정부로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해당 기한 이후에도 소득 및 납부 세액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학교는 하노이 세무서에 세금 정산 및 납부를 진행하고, 동시에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각 교직원으로부터 2015년도 세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 공무원들은 2016년 4월 25일 이전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는 5월 급여부터 시작하여 전체 세액이 납부될 때까지 매달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각 교직원의 납부 세액에 따라 월급의 50%에서 100%까지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이는 직원 권리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