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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학생 지원금 수령 절차

수요일 - 2014년 11월 12일 23:01
사회과학 및 인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소수민족 학생의 학업비용 지원 정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수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빈곤하거나 빈곤에 가까운 가정의 소수 민족 학생이며, 입학 시험을 통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수업료 지원 정책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학업지원금 신청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세요)

+ 사, 구, 읍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빈곤 및 준빈곤 가구 증명서(공증 사본)

+ 출생증명서(공증사본)

신청 마감일은 2014년 11월 25일입니다.

* 메모:

- 대학 예비 과정을 마친 후 지명, 입학, 주소별 교육, 합동 교육, 2학위 및 대학 진학 자격이 있는 학생은 이 결정에 따라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빈곤 또는 빈곤층 가구 증명서의 공증 사본,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않은 출생 증명서.

각 학부 및 부속 학과 이사회에서는 이 공지사항을 각 학급에 배포하고, 정규 학생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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