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범주에 속하는 학생들은 첨부된 목록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쟁 상이군인의 자녀, 병든 군인의 자녀, 산업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자녀,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된 사람의 자녀, 고아, 장애 학생.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학생들은 2014년 2월 28일 이전에 학생부로 연락해야 합니다.
2. 2014년 기준 소수민족, 빈곤층 가정,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학생은 2014년 2월 28일까지 수업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악지역 소수민족 학생, 고아, 장애 학생인 QH-2013-X 학생은 2014년 2월 28일까지 사회복지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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