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범주에 속하는 학생들은 첨부된 목록에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전쟁 부상자 자녀, 질병을 앓는 군인의 자녀, 산업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자녀, 화학 물질 중독자의 자녀, 고아, 장애 학생. 필요한 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2014년 2월 28일 이전에 학생지원센터로 문의하십시오.
2. 2014년 기준 소수민족, 준빈곤가, 빈곤가 출신 학생. 학생들은 2014년 2월 28일 이전에 수업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QH-2013-X 기수 학생 중 산간 지역 출신의 소수 민족, 고아 또는 장애 학생은 2014년 2월 28일 이전에 사회복지 혜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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