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2010년 9월 22일자로 "대학교 헌장" 공포에 관한 결정 제58/2010/QD-TTg호를 발표했습니다.총 11개 장 57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 정관은 대학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합니다. 본 결정은 2010년 11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2003년 7월 10일자 결정 제153/QD-TTg호를 대체합니다. 본 정관은 대학의 의무와 권한, 교육 및 훈련 활동의 조직, 과학 기술 활동, 국제 협력, 교직원 및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학생의 의무와 권리, 대학의 조직 및 관리, 대학의 재정 및 자산, 그리고 대학과 가정 및 사회 간의 관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