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개인 소득세 정산을 학교에서 대행하는 데 동의하는 모든 교직원은 이 위임장에 서명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2010년 12월 20일 이전에 기획재정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이 지정된 기한 내에 학교에 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원은 2010년 개인 소득세를 하노이 세무서에 납부할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학교는 각 부서장께서 소속 교직원들에게 위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