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3일, 학교 교장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역사학부 강사인 황 안 투안 박사를 역사학부 부학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관한 결정 제287/QD-XHNV-TC호. 부학장의 임기는 해당 학과장의 임기를 따릅니다.
- 동양학부 강사인 도 투 하 박사를 동양학부 부학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관한 결정 제288/QD-XHNV-TC호. 부학장의 임기는 학부장의 임기에 따라 결정.
작가: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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