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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적 인정 및 학점 이수에 관한 지침.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17시 17분
이 지침은 하노이 사회과학인문대학교의 일반 및 고급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I.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사회과학인문대학교의 일반 및 고급 교육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II. 학습 성과 인정 및 학점 인정 원칙
1.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은 학습 성과, 교과 내용 및 분량, 교과 평가 방법, 품질 보증 조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인정 및 학점 이수가 결정됩니다.
2. 다른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했거나 두 번째 학위(파트타임 과정)를 취득하려는 편입생의 경우: 학습 성과 인정 및 학점 이수에 고려되는 학점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최소 학습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회과학인문대학과 협력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교육기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사회과학인문대학에서 외국인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위 1항에 따른 인정 학점 및 이에 상응하는 학점 외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학생에게는 선택 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인정 및 이수 가능한 학점은 해당 교육과정 총 학점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공, 세부전공 또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학사행정처는 발표된 동등 과목 목록에 따라 학업 성적을 인정하고 학점을 이전합니다.
III. 학업 성적 인정 및 학점 인정 절차
1. 학생들은 성적증명서와 지원서(부록 첨부)를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교육 부서의 전문 협의회는 본 지침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취득한 과목의 학습 성과를 인정하고 학점을 인정하기 위해 소집됩니다.
위원회는 훈련 부서장이 임명하며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위원회 의장: 해당 부서의 과학 및 교육 위원회 지도부 또는 의장을 대표하는 사람.
b. 위원회 위원: 학점 인정이 필요한 과정에 주로 관여하는 학과장 및/또는 학술 자문위원.
c. 협의회 비서: 교육 보조 또는 학업 상담사.
협의회 사무국은 학업 성적 인정 및 학점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를 통해) 대학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학생 신청서, 성적 증명서, 전문 협의회 회의록, 그리고 교육부의 요청서가 포함됩니다.
3. 학교는 검토 후 결정을 내립니다.
IV. 실행
본 지침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장은 대학 지도부(교육부 경유)에 보고하여 검토 및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여기
학업 성적 인정 및 학점 이수에 관한 지침.

작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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