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적용범위본 가이드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 대학의 표준 및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2. 학습 성과 인정 및 학점 이수의 원칙1.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산출 기준, 내용 및 학습량, 과정 평가 방법, 품질 보증 조건 등을 비교하여 인정 및 학점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타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하여 제2학위를 취득하는 편입생(근로장학제도)의 경우, 학습성과 인정 및 학점인정을 위해 인정되는 학점은 해당 교육과정의 최소 학습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회과학인문대학과 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연수기관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 및 사회과학인문대학에서 외국인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연수 과정의 경우: 위 원칙 1에 따라 인정 및 전환되는 학점 외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경우 선택 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 및 전환합니다. 인정되는 이수학점의 최대 규모는 교육 프로그램 총 규모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공, 전공,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동시에 두 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교육부는 발행된 동등과목 목록에 따라 학습성과와 학점 인정을 인정합니다.
3장. 학습 성과 인정 및 학점 이수 절차1. 학생은 성적증명서와 지원서(첨부)를 교육기관에 제출합니다.
2. 본 지침서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학습 성과와 이수학점을 인정하기 위해 교육 단위의 전문가 협의회가 회의를 갖습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 단위 책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에이. 위원회 의장: 해당 부대의 지도부 대표 또는 과학훈련위원회 의장.
비. 위원: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과목에 주로 참여하는 학과의 수장 및/또는 학업 자문가.
기음. 협의회 비서: 교육 보조원 또는 학업 고문.
협의회 비서관은 학습 성과 인정 및 학점 이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육부서를 통해) 학교로 보냅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학생 신청서; 성적 증명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교육부 요청서.
3. 학교는 검토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4. 조직 구현본 지침은 서명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행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의 책임자는 검토 및 해결을 위해 학교 지도자(교육 부서를 통해)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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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성과 인정 및 학점 이수에 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