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백만 명을 감염시키고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전 세계 사회경제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총리령 제16/CT-TTg호에 따라 3주간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결과, 우리나라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관리했으며, 지역사회 전파를 지속적으로 통제 및 제한하고, 감염자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여전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재확산 위험이 높아 경제,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질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경제 발전을 재개하고 지속하며 사회 복지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총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각 부처, 장관급 기관, 정부 기관 및 성·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견해, 원칙 및 지침을 철저히 이해하고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가) 이해와 행동을 통일하고, “전염병과의 싸움을 적과 싸우는 것”이라는 관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전 정치 체제와 모든 시민의 참여를 동원하고,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며, 지도자들의 책임을 다하고, 정치국, 서기국, 국회, 정부, 총리가 지시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한다. 동시에, 각 성 또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주석의 구체적인 관리 하에 생산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추구하되, 구체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b) 간부, 당원,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종사자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야 합니다.
c)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원칙을 확고히 이행한다: 예방, 발견, 격리, 봉쇄, 그리고 전염병 근절을 동시에 철저히 시행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사망자 수를 최소화한다. "현장 4단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어떠한 태만이나 안일함도 용납하지 않는다.
d) 변화하는 전염병 상황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시행된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특히 하노이, 호치민시 및 기타 주요 도시에서 효과적인 전염병 통제를 보장하면서 사회경제 활동을 재개한다.
2. 관련 부처, 기관 및 성·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다음 조치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a) 사람들은 비누나 소독제로 손을 자주 씻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타인과 접촉할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무실, 학교, 병원 밖의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b) 축제, 종교 행사, 스포츠 경기, 공공장소, 경기장 및 기타 대규모의 필수적이지 않은 행사를 계속해서 중단합니다.
c) 필수적이지 않은 서비스 업종(놀이공원, 유흥업소, 미용실, 노래방, 마사지 업소, 주점, 나이트클럽 등) 및 기타 서비스 업종의 영업을 해당 성 또는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이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d) 상업 및 서비스 시설(도매, 소매, 복권 판매점, 호텔, 숙박 시설, 식당 등)은 위 2항 c호에 언급된 시설, 스포츠 훈련장, 유적지 및 관광지를 제외하고 재개장이 허용되지만, 직원 보호 장비 제공, 방문객 체온 측정, 손 씻기 및 소독을 위한 충분한 시설 및 물품 비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안전을 확보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d) 시외 및 시내 대중교통 여객 운송 서비스는 운행을 재개할 수 있으나, 교통부 지침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객과 운전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승객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 비누,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항공 여객 운송의 경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 산업에 특화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e) 교실 내 학생 수를 줄이고 간격을 넓히며, 수업 시간, 점심시간, 단체 활동 시간을 분산시켜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하고, 교실을 소독 및 청소하며, 온라인 학습을 다른 학습 방법과 병행하고, 학생들을 위한 질병 예방 조치를 시행합니다.
g) 공장 및 생산 시설은 계속 운영되어야 하며, 근로자 및 직원을 위한 질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h) 기관, 부서, 조직 또는 사업체의 장은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대규모 모임 및 회의를 방지하며, 특히 법률로 정해진 기한이나 시간 제한이 있는 업무 및 시민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적합한 업무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위해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 당 위원회와 정부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건강 상태 점검, 연회 및 축하 행사 자제 등의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3. 총리는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국가운영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질병 전파 위험 수준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4. 해당 성 또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위 2항에 명시된 조치의 시행을 지시하는 것 외에도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의 시행을 조직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 각 성, 중앙 직할시 및 고위험 지역은 2020년 3월 31일자 총리 지침 제16/CT-TTg호에 따라 질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해야 합니다.
b) 위험에 처한 성 및 중앙 직할시:
-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머물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직장, 학교, 병원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20명 이상 모이지 마십시오. 타인과 접촉할 때는 최소 1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c) 위험 수준이 낮은 성 및 중앙 직할시:
-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머물도록 권장하고 질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하도록 홍보하고 장려합니다.
- 직장, 학교, 병원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30명 이상 모이지 마십시오. 타인과 접촉할 때는 최소 1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d) 관련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지역 내 고위험 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2020년 3월 31일자 총리 지침 제16/CT-TTg호에 따라 질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5. 보건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a) 발병의 시의적절한 발견, 격리, 억제 및 철저한 처리; 감염 위험이 있는 사례를 검색하고 식별하기 위한 정보 기술의 활용.
b) 환자 접수 단계부터 합리적인 환자 분류 및 치료 경로를 마련하여 의료 시설 내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 종사자, 방역 및 통제 관련자, 노인, 기저질환자,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c) 생산, 사업, 서비스 시설 및 운송 시설에서의 질병 예방 및 통제 조치 시행에 관한 지침.
6. 국방부, 공안부, 외교부는 입국 제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입국 여행객을 철저히 통제하며, 입국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이 규정된 격리 조치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7. 국방부와 보건부, 그리고 관련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격리 조치 시행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중앙 격리 시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8.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은 소관 분야 내 시설 및 활동에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9.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교육훈련부, 산업통상부 및 정부 사무실은 의료 검진 및 치료, 온라인 업무 및 학습, 전자상거래, 무현금 결제, 행정 절차 및 공공 서비스 시행에 정보기술을 적용하도록 지시하여 전자정부와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10. 각 부처, 장관급 기관 및 성·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질병 예방 및 통제와 사회경제 발전에 관한 정보 및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며, 질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필요한 경우)을 포함한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각 부처, 관련 기관 및 성·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한 사회경제 발전 조치의 시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부처와 기관은 EVFTA(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을 시급히 추진하고, 각국이 봉쇄를 해제하고 재개방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과 물품, 특히 수출 경쟁력과 잠재력이 있는 물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b) 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과 운송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보한다.
c) 국내 시장 발전을 촉진하고, 수요를 자극하고 소비를 증진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및 소매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모든 상황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국내 관광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d) 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안전 원칙을 준수하면서 사회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계획을 선제적으로 연구 및 개발한다.
12. 노동보훈사회부, 재정부, 그리고 각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2020년 4월 9일자 정부 결의안 제42/NQ-CP호(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사회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시행하고, 그 시행에 있어 시의적절성, 투명성, 그리고 적절한 수혜자를 선정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13. 우리는 베트남 조국전선과 기타 대중 조직들이 각급 당국과 협력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원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14. 장관, 장관급 기관장, 정부 기관장,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이 지침을 엄격히 시행해야 합니다.
작가:정부 전자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