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습비 지원

월요일 - 2018년 12월 3일 13:30
3. Hỗ trợ chi phí học tập

3.1.학생 학습비 지원 규정 문서

-2013년 11월 11일자 총리령 제66/2013/QD-TTg호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업비용 지원 정책을 규정합니다.

- 2014년 10월 15일자 공동 회람 제35/2014/TTLT-BGDĐT-BTC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업 비용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총리의 2013년 11월 11일자 결정 제66/2013/QD-TTg의 시행을 안내합니다.

3.2. 필요 서류

- 학업비 지원 신청서 (양식에 따라)

- 사, 구 또는 읍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빈곤 및 빈곤층 가구 증명서(공증 사본)

- 출생증명서(공증 사본).

3.3. 구현 프로세스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심사와 유사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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