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학생을 위한 사회적 혜택을 규정하는 문서
- 교육훈련부, 재무부, 노동부의 1998년 8월 25일자 공동 회람 제53/1998/TT-LT/BGD&DT-BTC-BLD-TB&XH - 공립 교육 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사회 수당 제도 시행에 관한 지침.
- 공립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사회보조금에 관한 총리의 1997년 12월 23일자 결정 제1121/1997/QD-TTg호.
- 2001년 12월 21일자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소수 민족 학생을 위한 정책 장학금 및 사회 보조금 수준을 조정하는 결정 제194/2001/QD-TTg호.
2.2. 사회복지 수급 자격 및 필요 서류
사회복지 수혜자
- 산간지역 소수민족 학생들
- 고아가 된 학생, 의지할 곳 없어
- 학생들은 장애, 불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
- 위에 언급된 범주의 인증서는 유관 당국이 발급한 것입니다.
- 출생증명서 사본
- 호구부 공증사본
2.3. 구현 프로세스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심사와 유사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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