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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여러 직책을 겸임하는 것에 관한 규정.

2010년 6월 16일 수요일 20시 40분
시간제 직원에 관한 규정은 사회과학인문대학교 총장의 2008년 6월 3일자 결정 제707/QD-XHNV-TC호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시간제 직원에 관한 규정은 사회과학인문대학교 총장의 2008년 6월 3일자 결정 제707/QD-XHNV-TC호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문서를 다운로드하세요(MS Word 형식, 36KB)제1조: 일반 조항:
  1. 하노이 소재 베트남 국립대학교 사회과학인문대학 산하 부서에서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은 대학의 정규 직원이 아니며, 해당 직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부서의 특정 요건 및 대학 규정에 따라 이중 역할에 배정된 사람들입니다.
  2. 두 가지 역할을 겸직하는 직원은 (관리직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장 또는 부서장 대리, 전공 분야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 센터 소장 또는 부소장, 또는 교직원으로 초빙될 수 있습니다.
  3. 학부 내 부서장의 추천, 초청된 교직원의 동의, 그리고 해당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총장은 해당 교직원을 겸직으로 임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겸직 기간은 겸직 임명 결정서에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제2조: 세부 규정:2.1. 연령 관련: - 추가 강의를 맡도록 초청된 사람의 최대 연령은 70세입니다. - 퇴직 교원의 경우, 소속 부서의 공식 요청 외에도 추가 강의 참여에 대한 자발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학위 및 직위: - 현직 교원은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 퇴직 교원은 정교수 또는 부교수 직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 특별한 경우는 총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2.3. 추가 강의를 맡은 교원은 직접 강의에 참여하고 학생 연구 지도를 담당해야 합니다.제3조: 이중 역할의 형태:3.1. 월급을 받는 겸직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나 부교수 직위 보유자. - 한 학년도에 최소 두 과목 또는 4학점(60학점 상당) 이상을 강의하거나, 최소 한 과목을 강의하면서 학부 또는 학과 차원의 관리직을 겸임하는 자. 3.2. 월급을 받지 않는 겸직자는 베트남 국립대학교 하노이 캠퍼스의 모든 교직원에게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제4조: 시간제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1. 이중 역할을 맡은 장교는 소속 부대와 합의한 특정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업무에 변동이 생겨 이중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중 역할을 맡은 부대의 책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2. 학과, 학부, 센터 및 단과대학의 교육, 과학 연구 및 전문 활동에 참여하고, 교재 및 강의 자료를 개발 및 편찬하며, 부서의 계획에 따라 기타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3.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들의 과학 연구를 지도하며, 학과, 학부 및 대학의 계획에 따라 논문 작성을 지원합니다.
  4. 3.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학업적 지위, 학위 및 겸직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학교로부터 겸직 업무에 대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제5조: 시행:
  1. 매년 7월, 각 부서는 위에 명시된 조건 및 기준에 따라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을 검토하고, 새 학년도의 업무량 및 활동 계획을 바탕으로 제3조에 규정된 형식으로 이중 역할 수행을 요청하는 결정을 학교에 제안합니다.
  2. 처음으로 추가적인 책임을 맡도록 초청받은 공무원은 과학 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소속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본 문서는 2008-2009학년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는 검토 및 조정을 위해 총장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가: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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