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직원에 관한 규정은 사회과학인문대학교 총장의 2008년 6월 3일자 결정 제707/QD-XHNV-TC호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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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일반 조항:
- 하노이 소재 베트남 국립대학교 사회과학인문대학 산하 부서에서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은 대학의 정규 직원이 아니며, 해당 직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부서의 특정 요건 및 대학 규정에 따라 이중 역할에 배정된 사람들입니다.
- 두 가지 역할을 겸직하는 직원은 (관리직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장 또는 부서장 대리, 전공 분야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 센터 소장 또는 부소장, 또는 교직원으로 초빙될 수 있습니다.
- 학부 내 부서장의 추천, 초청된 교직원의 동의, 그리고 해당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총장은 해당 교직원을 겸직으로 임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겸직 기간은 겸직 임명 결정서에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제2조: 세부 규정:2.1. 연령 관련: - 추가 강의를 맡도록 초청된 사람의 최대 연령은 70세입니다. - 퇴직 교원의 경우, 소속 부서의 공식 요청 외에도 추가 강의 참여에 대한 자발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학위 및 직위: - 현직 교원은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 퇴직 교원은 정교수 또는 부교수 직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 특별한 경우는 총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2.3. 추가 강의를 맡은 교원은 직접 강의에 참여하고 학생 연구 지도를 담당해야 합니다.
제3조: 이중 역할의 형태:3.1. 월급을 받는 겸직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나 부교수 직위 보유자. - 한 학년도에 최소 두 과목 또는 4학점(60학점 상당) 이상을 강의하거나, 최소 한 과목을 강의하면서 학부 또는 학과 차원의 관리직을 겸임하는 자. 3.2. 월급을 받지 않는 겸직자는 베트남 국립대학교 하노이 캠퍼스의 모든 교직원에게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제4조: 시간제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 이중 역할을 맡은 장교는 소속 부대와 합의한 특정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업무에 변동이 생겨 이중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중 역할을 맡은 부대의 책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학과, 학부, 센터 및 단과대학의 교육, 과학 연구 및 전문 활동에 참여하고, 교재 및 강의 자료를 개발 및 편찬하며, 부서의 계획에 따라 기타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들의 과학 연구를 지도하며, 학과, 학부 및 대학의 계획에 따라 논문 작성을 지원합니다.
- 3.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학업적 지위, 학위 및 겸직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학교로부터 겸직 업무에 대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제5조: 시행:
- 매년 7월, 각 부서는 위에 명시된 조건 및 기준에 따라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을 검토하고, 새 학년도의 업무량 및 활동 계획을 바탕으로 제3조에 규정된 형식으로 이중 역할 수행을 요청하는 결정을 학교에 제안합니다.
- 처음으로 추가적인 책임을 맡도록 초청받은 공무원은 과학 분야 경력을 보유하고 소속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문서는 2008-2009학년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는 검토 및 조정을 위해 총장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