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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규정

수요일 - 2010년 6월 16일 20:40
2008년 6월 3일 사회과학 및 인문학 대학 총장의 결정 제707/QD-XHNV-TC에 따라 발표된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2008년 6월 3일 사회과학 및 인문학 대학 총장의 결정 제707/QD-XHNV-TC에 따라 발표된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텍스트 다운로드(MS Word 형식, 36KB)제1조 일반 규정
  1. 하노이 베트남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산하 부서의 겸직 직원은 대학의 정규직이 아닌 사람으로, 부서의 특정 요구 사항과 대학 규정에 따라 겸직을 요청받은 직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2. 동시 근무 직원은 부서의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아직 관리직 연령에 있는 경우)로 초대될 수 있습니다. 부서장 또는 부부장 센터의 소장 또는 부소장 교직원
  3. 학교 산하 부서장의 제안, 초청 교직원의 동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교장은 교직원을 파트타임으로 임용하기로 결정한다. 동시임용 결정에는 동시임용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 특별규정:2.1. 연령에 관하여: - 동시 진료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넘지 않습니다. - 퇴직간부의 경우, 소속부서의 전문제안서 외에 시간제 교육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2.2. 학위 및 직함: - 현직 공무원은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 은퇴한 공무원은 교수 또는 준교수라는 직함을 소지해야 합니다. - 특별한 경우는 교장이 결정합니다. 2.3. 시간제 교직원은 과학 연구에 대한 교육과 학생 지도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제3조 겸직의 형태3.1.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동시 직위에 대해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박사 학위 또는 교수 또는 준교수 직함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 1학년 동안 2개 과목 또는 4학점(60학점에 해당) 이상을 가르치거나, 최소 1개 과목을 가르치고 동시에 교수 또는 학과장을 맡아야 합니다. 3.2. 하노이 국립대학교의 나머지 과목과 직원은 동시 직위에 대해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제4조: 시간제 근로자의 의무 및 권리
  1. 파트타임 직원은 부서와 합의한 대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맡습니다. 개인의 직무에 변화가 생겨 동시적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동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2. 학과, 교수진, 센터, 학교의 교육, 과학 연구 및 전문 활동에 참여합니다. 교과서와 강의를 개발하고 편찬합니다. 부대의 계획에 따라 기타 훈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수업에서 학생을 관리하고, 과학 연구에서 학생과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학과, 교수진, 학교의 계획에 따라 논문과 학위논문을 작성합니다.
  4. 규정 3.1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학위, 학위 및 파트타임 근무의 성격에 따라 학교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제5조 이행
  1. 매년 7월, 각 단위는 새 학년도의 단위 업무량과 운영 계획을 토대로 위에 명시된 조건과 기준에 따라 파트타임 교직원 팀을 검토하여 학교에 제3조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파트타임 교직원을 초빙하기로 결정하도록 요청합니다.
  2. 처음으로 겸직을 맡도록 초대받은 공무원은 과학적 이력서와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본 문서는 2008-2009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각 부서는 서면으로 교장에게 보고하여 검토 및 조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작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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