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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윤리에 관한 규정

2010년 3월 30일 화요일 오후 12시 19분

교사 윤리 규정
(교육훈련부 장관의 2008년 4월 16일자 결정 제16/2008/QD-BGDĐT호와 함께 발표됨)

교사 윤리 규정
(교육훈련부 장관의 2008년 4월 16일자 결정 제16/2008/QD-BGDĐT호와 함께 발표됨)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규제의 범위 및 적용 대상

1. 본 문서는 교사 윤리 강령을 명시합니다.

2. 적용 범위는 국가 교육 시스템 내 교육 기관에서 현재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교사를 포함합니다.

제2조. 목적

교사 윤리 규정은 교사들이 사회가 존경하는 교직으로서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토대가 됩니다. 또한, 교사를 평가, 분류, 관리하는 기준으로서, 확고한 정치적 신념, 흠잡을 데 없는 직업 윤리와 양심, 능동적인 학습 자세, 지속적인 전문성 및 교수법 향상, 모범적인 생활방식과 행동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여 학생들이 본받을 만한 진정한 본보기가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2장
특정 규정

제3조. 정치적 자질

1. 당의 지침, 정책 및 국가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정치 이론 지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향상시켜 교육 활동에 적용하고, 맡은 임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2. 조직 규율 의식을 갖고 조직의 지시와 명령을 엄격히 준수하며,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3. 시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치 및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인물.

제4조. 전문가 윤리

1. 교직에 헌신하고 교사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지키는 데 힘쓰며, 삶과 직장에서 동료들과 연대감, 사랑, 상호 지원의 정신을 지니고, 연민, 관용, 너그러움을 가지고 학생과 동료를 친절하게 대하며, 학생, 동료, 지역사회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돕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업무에 헌신하고, 소속 부서, 학교 및 업계의 규정, 규칙 및 내부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십시오.

3. 공정한 교육과 학습자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검소한 생활습관 실천, 피상적인 성취 추구의 반대, 그리고 부패와 낭비 척결.

3. 비판적 사고와 자기비판을 정기적으로 진지하게 실천하고, 전문 기술,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교육 분야의 높아지는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제5조 생활방식 및 행동

1. 이상과 목적,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며, 순수한 동기와 창의적인 사고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을 지니고, 호찌민의 도덕적 모범을 따라 근면, 검소, 성실, 의로움, 그리고 이타심을 실천한다.

2. 공동체와 조화롭고, 국가 정체성에 부합하며, 사회 발전에 적응하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문명화되고 진보적인 생활 방식의 발현을 지지하고 장려하며, 후진적이고 이기적인 생활 방식의 발현을 비판한다.

3.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과학적인 업무 방식을 보여주고, 동료 및 학생들과의 사회적 관계 및 상호 작용에서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업무를 객관적이고 주의 깊게, 그리고 철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4. 근무 중 착용하는 의복 및 액세서리는 간소하고 단정하며 예의 바르고 교직에 적합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동료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법률 및 직업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근절한다. 대중, 학부모, 동료 및 학생들과 적절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

6. 서로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교양 있는 가정을 이루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공공장소에서 교양 있는 생활 방식을 실천하십시오.

제6조. 교사의 윤리적 전통을 보존하고 보호한다.

1.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과 일반 대중에게 어려움이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2. 학업, 과학 연구 또는 교육 및 교직 수행에 있어 부정행위나 부정직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학생들을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편애하거나, 편견을 보여서는 안 되며, 학생 및 동료의 교육, 학습, 훈련 과정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방조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4. 학생, 동료 또는 타인의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모욕하거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 및 타인의 업무나 일상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5. 규정을 위반하는 추가 수업이나 과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직장, 학교 및 허용되지 않는 장소, 그리고 교무 수행 및 학교 교육 활동 참여 중에는 흡연과 음주가 금지됩니다.

7. 회의, 수업, 스터디 모임, 시험 감독 또는 시험 채점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8. 파벌주의, 지역주의, 그리고 집단 및 공동체 생활 내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피하십시오.

9. 강연대는 당과 국가의 견해 및 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전파하거나 유포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0.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지각하거나 조퇴하거나, 수업이나 강의를 결석하거나, 교육 과정을 단축하거나 압축하거나, 학교의 기강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 규정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11. 도박, 매춘, 마약 사용, 미신, 주술과 같은 사회적 악습과 관련된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마십시오. 음란하거나 유해한 문화 상품을 사용, 소지 또는 유포하지 마십시오.

제3장
실행 조직

제7조.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1. 교육계가 관련 부처,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교사 윤리 규정을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2. 교사 윤리 및 모범 교사에 대한 교육, 보급 및 훈련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한다.

3. 교육 관리 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며, 본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제8조. 교육훈련부

1. 교육훈련부서장은 소속 교육훈련국 및 교육기관이 관할 지역 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원윤리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학습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교육기관 내 교원윤리규정 시행 및 교원의 시행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며, 모범적으로 시행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포상하고,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적절한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매 학년도 말에 시행 결과를 교육훈련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하여 직업훈련의 분권화된 관리 체계에 따라 해당 지역 직업훈련기관 교사를 위한 교사윤리규정 시행을 지도한다.

3. 이 문서에 명시된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방 당 위원회 및 당국에 조언한다.

제9조. 대학교, 전문대학, 단과대학, 직업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및 전문대학 학장, 대학교·전문대학·직업고등학교 교장, 직업전문대학 및 직업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직업훈련원 원장은 본 규정을 바탕으로 시행을 조직하고, 교사에 의한 시행 점검을 강화하며, 우수하게 시행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표창 및 포상을 하고,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하고 적절한 징계를 시행해야 하며, 매 학년도 말에 시행 결과를 교육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부처

1. 교육 및 훈련 기관이 교사 윤리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2. 교사 윤리 및 모범 교사에 대한 교육, 보급 및 훈련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한다.

3. 교육훈련기관의 본 규정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며, 본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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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no1kn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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