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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한국 결혼과 그로 인한 문제점

수요일 - 2009년 4월 22일 17:24

2009년 4월 22일, 한국 사회과학인문대학교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VPCP)이 공동으로 주최한 베트남-한국 결혼에 관한 세미나.

2009년 4월 22일, 한국 사회과학인문대학교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VPCP)이 공동으로 주최한 베트남-한국 결혼에 관한 세미나.

이 워크숍에는 VNU, 법무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청운대학교, 한국여성정책개발원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두 가지 주요 발표를 듣고 토론했습니다. 준교수의 "베트남-한국 결혼 이주: 제기된 문제"입니다. 티에스. 레티퀴 - 젠더 및 개발 연구 센터 소장, 김영주 - 정부부처의 "외국인 신부에 관한 한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문제와 대응" 저자.

베트남에서는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결혼이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진정으로 인기를 얻고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세기 90년대 초반이 되어서였다. 매년 약 10,000명의 베트남 여성이 외국인, 주로 대만인과 한국인과 결혼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은 3배나 증가했으며, 이 중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결혼은 2001년 134건에서 2005년 5,822건으로 43배나 증가했습니다.

[img class="caption" src="images/stories/2009/04/23/img_7722.jpg" border="0" alt="김영주 - 여성정책부장, 베트남 여성정책개발 충청남도(한국)" title="김영주 - 여성정책부장, 베트남 여성정책개발 충청남도(한국)" width="160" height="240" align="left" ]

그러나 겉보기에 합법적인 한국-베트남 결혼의 이면에는 수만 명의 어린이와 여성이 결혼 중개업자의 형태로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되고 있으며, 한국 남성은 지원 정책 덕분에 아내를 찾기 위해 가난한 나라로 가는 반면 베트남 여성은 남편을 선택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결혼의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결혼의 이면에는 베트남 신부의 가정생활에서 문화, 법, 관습의 차이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신부는 '자본'을 되찾고 싶어 했고, 한국인 신랑은 아내가 결혼 비용 일부를 지불한 뒤 도망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편 가족은 아내의 재정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사교할 기회까지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에게 남편의 언어, 관습, 문화를 배우도록 요구하는 반면,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서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여 불공평함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에 기반하지 않은 결혼, 양쪽에 대한 명확한 정보 부족, 이익을 위해 중개인의 영향을 받는 결혼 등으로 인해 많은 결혼 생활이 가정 폭력으로 비극으로 치닫거나, 덜 심각하게는 공동 생활에 통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3년 한국에서 발생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2,784건이었으며, 2007년에는 8,34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2세 자녀들에게도 적절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고향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제결혼이 사회적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고 두 나라 사이의 우정과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Le Thi Quy 준교수 박사는 두 나라의 법률을 개선하고, 이주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고, 두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이주 및 결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 및 행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청사 김영주 대표는 현재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외국인 신부와 다문화 가족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라는 점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부터 정부는 최초의 조사와 연구를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는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외국 신부를 위한 지원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에 국제결혼중개업법과 한국 내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중장기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의 권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원주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교육 및 훈련을 중시하고, 외국인 결혼이주가족 지원센터를 시군구 등에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단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돕는 초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신부와 다문화 가족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힘'으로 여기는 관점에서 기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결혼 가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족적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목에 대한 지원은 사회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로 여겨져야 합니다.

작가: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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