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적용범위
본 가이드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 대학의 표준 및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II. 학생 과학 연구 성과에 대한 가산점 규정
1.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의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보너스 포인트는 장학금, 대학원 편입 및 기타 혜택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 위해 학기 평균 점수와 누적 평균 점수에 추가되며, 학업 성취도를 분류하거나 졸업 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2. 보너스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a) 하노이 국립대학교 또는 교육훈련부 수준에서 수상 경력이 있음:
1등: 0.20점
2등: 0.15점
3등: 0.10점
격려상 : 0.07점
b) 교육 단위 수준에서 수상한 상:
1등: 0.10점
2등: 0.07점
3등: 0.05점
많은 학생이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보너스 포인트는 참여한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3.학생이 다양한 레벨에서 여러 과학 연구 상을 수상한 경우, 보너스 포인트는 가장 높은 레벨의 상에만 한 번 추가됩니다.
4.과학 연구 활동은 논문이나 에세이로 간주되며, 학기의 일반 학습 결과에 누적될 지식 분야의 조건부 선택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대학원 과정 및 기타 혜택을 고려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a) 교수회는 전공 교육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대체할지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10점 만점) 결정합니다. 과학 연구 프로젝트가 많은 학생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학생들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b) 학생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III. 장학금 심사, 대학원 편입 심사 및 동등 학점 편입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기 GPA 및 누적 GPA에 과학 연구 보너스 포인트를 추가하는 절차
3.1. 장학금 고려를 위한 과학 연구 보너스 포인트 수여 절차
1- 과학 연구 관리 부서는 모든 수준의 과학 연구 컨퍼런스가 끝난 후 과학 연구 성과가 있는 학생을 인정하는 결정을 교육 단위와 정치학생사무 부서에 보내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2- 정치학생처는 과학연구실적 학생의 인정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라 학생예산 범위 내외의 장학금 지급을 고려하기 위해 학기 평균 성적 또는 학생이 과학연구실적을 달성한 시점의 평균 누적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3-교육 단위는 정치학과 및 학생 행정부와 협력하여 과학 연구에 대한 보너스 포인트를 추가하고 과학 연구 성과를 거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3.2 대학원 진학 고려 사항
1- 과학 연구 관리 부서는 모든 레벨의 과학 연구 컨퍼런스가 끝난 후 과학 연구 업적을 이룬 학생의 인정 결정을 교육에 보내는 일을 담당합니다.
2교육부는 과학 연구 성과 인정 결정에 따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졸업생의 누적 평균 점수에 과학 연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학생은 양식 01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졸업 성적 증명서에는 "과학 연구 성과가 있는 졸업생은 대학원 진학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현행 규정에 따라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3 교육 프로그램에서 동등한 학점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 교육 단위는 과학 연구 관리 부서에서 보낸 과학 연구 업적을 인정하는 학생에 대한 결정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서 동등한 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계획을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 교육과정에서 동등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기관에 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학생은 양식 02에 따라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 학업 자문가는 학생에게 동등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과목에 대해 조언하고 학생의 요청에 서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교육 단위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전공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정받을 학점을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해 교수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교수 위원회가 평가 및 성적 평가를 완료하면, 교육 단위는 교육 프로그램의 인정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를 통해 본교로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학생의 요청서, 교육 과학 위원회 회의록, 과학 연구 성과가 있는 학생의 인정학점 인정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가 포함됩니다.
- 교육부는 교육기관으로부터 동등학점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학생의 과학연구업적에 대한 가산점 규정을 근거로 적격학생에 대한 동등학점 인정 결과를 인정하는 결정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결정안을 발표한다.
양식 01과 양식 02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