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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LV: 오늘날 전자신문에서 법률 뉴스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

월요일 - 2016년 11월 14일 03:29

석사 논문 정보

1. 학생의 성명:하 투안 안

2. 성별: 남성

3. 생년월일: 1979년 5월 19일

4. 출생지: 하노이

5. 학생 인정 결정 번호: 2998/2013/QD-XHNV-SDH. 2013년 12월 30일, 하노이 국립대학교 사회과학 및 인문대학 총장

6. 교육과정 변경 사항 : 없음

7. 논문 주제명:오늘날 전자신문에서 법률 뉴스를 보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8. 전공: 저널리즘 코드: 60.32.01.01

9. 과학 강사:부교수, Vu Duy Thong 박사

10. 논문 결과 요약:

본 논문은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결과를 제시합니다.

1장에서는 전자신문의 기본 개념, 법률 및 법률 정보, 그리고 전자신문의 정보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쟁점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조사 대상인 3개 신문사와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는 법률 정보 보도에 있어 언론의 역할과 이 칼럼의 개설 추세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률 정보 제공에 있어 전자신문의 장단점을 강조한다. 전자신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외에도, 연구자는 전자신문을 통해 법률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2장에서 저자는 전자신문에 뉴스와 법률 기사를 보도할 때의 네 가지 한계점을 언급합니다. 이는 내용, 형식, 저작권 침해, 그리고 법률 뉴스 보도 시 기자가 저지르는 실수 측면에서의 한계점입니다. 특히 내용과 형식의 한계점을 강조합니다.

이 장에서는 긍정적인 반론이 부족하고, 심각한 비극을 부각하며, 평가 정보가 부족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여러 한계점이 제기됩니다. 또한, 맞춤법 오류, 선정적인 언어 사용, 폭력적인 이미지 사용 등이 지적됩니다.

3장에서 저자는 이러한 한계점의 원인을 지적하고, 전자신문 법률 보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기자의 전문적 자질과 윤리를 강화하고, 제재를 강화하며, 양질의 보도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필수적인 부분은 언론사와 관련 기관의 법률 사건에 대한 관점을 교육하는 것이다.

11. 실제 적용: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새로운 기자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 강사가 가르칠 때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논문은 편집 관리 수준과 중앙 언론 관리 기관이 전자 신문에서 독자에게 법률 뉴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12. 추가 연구 방향:

가능하다면 이 논문은 전자신문의 법률 섹션이 독자를 끌어들이고, 독자와 견해를 뺏는다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법률 지식을 전파하는 올바르고 매력적인 방식을 갖도록 돕기 위한 추가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 본 논문과 관련된 출판물: 없음

 

석사 논문 정보

1. 성명: 하 투안 안2. 성별: 남성

3. 생년월일: 1979년 5월 19일4. 출생지: 하노이

5. 입학 결정 번호: 2013년 12월 30일자 베트남 국립대학교 사회과학 및 인문대학 총장 발행 2998/2013/QD-XHNV-SDH

6. 학업 과정의 변화: 해당 없음

7. 공식 논문 제목: 오늘날 전자 신문에서 법률 뉴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한계

8. 전공 : 신문 및 잡지 코드 : 60.32.01.01

9. 지도교수: Assoc.Prof.Dsc. 부두이통

10. 논문의 연구 결과 요약:

본 논문은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몇 가지 기본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는 전자신문(e-paper)의 기본 개념, 법률 및 법률 정보, 그리고 전자신문의 정보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규범의 쟁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조사 대상인 세 논문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는 신문이 법률 뉴스를 다루는 데 있어 수행하는 역할과 이러한 특집 칼럼을 개설하는 경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동시에, 법률 뉴스를 다루는 데 있어 전자신문의 장단점을 강조합니다. 전자신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 외에도, 연구자는 전자신문을 통해 법률 뉴스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장에서 저자는 전자신문에서 법률 뉴스를 다루는 데 있어 존재하는 네 가지 한계점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형식 및 내용상의 한계, 저작권 침해, 그리고 법률 뉴스를 취재할 때 발생하는 기자의 실수가 포함된다. 특히 형식 및 내용상의 한계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장에서는 긍정적인 성격의 반론이 몇 가지에 불과하고, 심각한 법적 사건들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검증 정보 부족, 그리고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일련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 외에도 맞춤법 오류, 청취자를 유인하기 위한 선정적인 언어 사용, 그리고 만연한 폭력 문제도 다룹니다.

3장에서 저자는 이러한 한계점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신문 법률 뉴스 취재 성과 향상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언론인의 전문 역량 강화, 기업 윤리 강화, 형사 처벌 강화, 그리고 양질의 기사에 상응하는 칭찬 제공 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언론사의 관점이다.

11. 실제 적용성:

논문의 연구 결과는 신입 기자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언론 교육자들이 교육 수업에서 훈련하는 동안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e에 대한 실질적인 권장 사항도 제공합니다.다양한 레벨의 튜토리얼 관리 및중앙 차원의 언론 관리 기관은 법률 뉴스를 전자신문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2. 추가 연구 방향:

조건이 허락한다면, 이 논문을 통해 전자신문의 법률 칼럼이 독자를 끌어들이고, "고객을 빼앗는 것", "좋아요와 견해를 구하는 것"이라는 나쁜 평판을 피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법률 지식을 전파하고 보급하는 데 매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 논문 관련 출판물: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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